홈으로
검색
로그인

특허법 시행령

제6조

조문 6 / 25
제6조
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
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
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
2.
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.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